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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기획재정부 발표 - IRA 정리

by story of interesting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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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발표

➊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➋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➌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 - 우리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

 

- - 2월 친환경차 對美 수출 1.3만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 호조세 지속 -


 

美 재무부는 현지시간 3.31(금) 9:45(우리시간 21:45)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 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 ‧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다.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되었다.

 

셋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시 산입되어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되었다.

 

넷째,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두었다* .

 

* The NPRM also details a proposed set of principles for identifying the set of countries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 free trade agreement in effect, since this term is not defined in statute. This term could include newly negotiated critical minerals agreement.

* FTA 체결국에 인니 등 未포함 관련 - 핵심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未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비율 충족시) 광물요건 충족 가능 → 우리기업 부담 완화 - 향후 FTA 체결국 범위 확대의 여지는 남겨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USTR 대표와 접견하여 IRA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신 바 있으며, 그 간 산업부 등 관계 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 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 하여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2월 수출은 1.3만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 3 -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2년 평균 약 5%에서 '23.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는 금년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 : (‘22.12월) 5.1% → (’23.1월) 6.5% → (’23.2월) 7.3%

 


(관련 자료)

 

https://investment-ai.tistory.com/615

 

[23/4/1] IRA 세부지침 결과요약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 규정안 발표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함 -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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