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생전에 남긴 감동의 편지
-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보고,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것에 만족을 알며,피로하지 않아도 휴식 할줄 알며,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천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3천만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사람의 가치는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 입니다.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아픈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
2024. 9. 5.
2024’s Global Liveability Index: The top 10
2024’s Global Liveability Index: The top 101. Vienna, Austria2. Copenhagen, Denmark3. Zurich, Switzerland4. Melbourne, Australia5. Calgary, Canada5. Geneva, Switzerland7. Sydney, Australia7. Vancouver, Canada9. Osaka, Japan9. Auckland, New Zealand https://edition.cnn.com/2024/06/26/travel/the-worlds-most-liveable-cities-for-2024/index.html
2024. 8. 14.
연금 종합소득세 -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뉴스나 신문지상에 보면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국민연금도 늦게 받고,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최대한 장기로 받고,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지속 유지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는것 일까요? 꼼꼼히 지속적으로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 종합소득세 1.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과세종결하나, 아래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2. 국민연금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는 ?- 국민연금만 소득시는 종합소득신고는 필요 없으나, 국민연금도 받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국..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