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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조차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유지해 놓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 좋은 글이 있어 함께 공유 합니다.
딱 ‘600만원’이면 공공분양 특공·민간분양 노릴 수 있다.
-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 600만원이면 특별공급 유형 자격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 특공은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며 유형으로는 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신혼부부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하면 신청가능, 이후 소득이나 자녀 여부 등의 항목들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즉,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납입했는지는 당첨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아니다.
- 이 중 생애최초 유형은 청약통장 납입금이 600만원을 넘겨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형의 자격조건만 갖추면 된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이 지역·면적별로 상이하다
- 가점제 100%인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는 서울·부산이 3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200만원이다.
- 전용면적 85㎡가 넘게 되면 가점제 50%, 추첨체 50%가 적용된다. 이 중 대형평형에 속하는 전용면적 102㎡이하의 단지는 서울·부산이 600만원, 그 외 광역시가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이 300만원이다.
-따라서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서울에서 전용 102㎡짜리 대형아파트까지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 일반적인 청년층의 경우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의 당첨확률이 높다. 중장년층보다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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