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2024년 1월24일 좋은 소식이 났네요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위는 인터넷 뱅킹 카카오 뱅크에서 진행하던 방식인데, 이것도 주담대 갈아타기 시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주담대 대출이자를 내면서, 연말 소득공제를 신청한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대출이자 상환액의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모두 잘 챙겨서 하나라도 아껴보아요
1. 주택수(세대주+세대원)
- 주택수는 본인명의 외 동일 주소지의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해야 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 세대주는 실거주 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대원이 공제받을 시에는 실거주를 해야 공제가 가능함.
2. 주택규모 ; ’14년도 이후 차입분은 제한없음(단, 13.12.31 이전 차입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적용)
3. 주택가격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18.12.31 이전 차입금의 경우 4억원 이하, '13.12.31 이전 차입금의 경우 3억원 이하)
[ 공제금액한도(차입시기) ]
1. 15.01.01~ ; 고정금리&비거치식;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or 거치식; 연 1,500만원 / 그 이외; 연 500만원
2. 12.01.01 ~ 14.12.31 ; 고정금리&비거치식; 연 1,500만원 / 그 이외; 연 500만원
3. ~ 11.12.31; 상환기간 10~15년; 연 600만원 / 15~30년; 연 1,000만원 / 30년~ ; 1,500만원
기타
https://investment-ai.tistory.com/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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