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 배당 소득세
양도 소득세
-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았을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
- 국내 주식은 아직까지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없음
- 미국의 경우 연 수익 250만원까지만 비과세 임 -> 초과금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함
- 1년내 통상 금에 대한 세금임
- 우리나라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 과세 임
-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만 과세 하는 것이 분리 과세임
- 미국주식은 매도시점부터 3~4일 후에 결제처리 됨 --> 세금부과는 결제시점임 --> 5일 이상 여유를 두고 매도하는 것을 권장함
- 연소득이 250만원이 됬든 안됬든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매도 후 약 4일 후 결제시점에 세금 부과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세금 신고 방법
세금 낼게 없을 경우라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고를 통해 증빙을 해야 함
-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임
- 작년 한해동안 얻은 양도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함
- 증권사에서 무료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음
절세방법
-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음
- 세금 측면에서는 장기투자라 하더라도, 매년 매도/매수 해가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효율적임
배당 소득세
- 미국주식의 배당소득세율 : 15%
- 국내주식 배상세율 : 교육세 포함 15.4% 임
- 배당이 들어올때 15% 원청징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 단 배당을 포함하여 연간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해야 함
- 종합소득이란 : 배당, 근로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포함
- 예로 연봉 5천 + 배당소득 3천 + 이자소득 5백 이면
- 금융소득 = 배당소득 3천 + 이자소득 5백 = 3천5백만원 중 2천에 대한 세율 15% 세금을 내고
- 나머지 연봉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음
- 아예 신고를 안하면 => 20% 과세가 됨
- 내가 번것보다 작게 신고한다 => 10% 가산세가 붙음
- 그러나 사실상 배당수익이 연간 2000만원이 될려면 투자금이 최소 몇십억은 됨
그러나 1000만원 이하까지는 크게 수익을 통한 세금 부담은 없을 것임
미국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음
국내 주식은 손절해도 증권거래세가 있음
공부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RQjooxoANLM
반응형
'- 주식 투자 > - 주식투자법 연구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May 4, 2022]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Opening Statement (0) | 2022.05.05 |
---|---|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서적 정리 (0) | 2022.03.27 |
[21/11/13] 미국주식 왕초보 기초개념 정리 + 증권사별 수수료 #1편 (0) | 2021.11.13 |
ETF (AIRRANG, TIGER, KBSSTAR, KINDEX)투자는 어떻게? (0) | 2021.10.11 |
[21/9/19] 저 평가 종목 고르는 법 (괜찮은 글) (0) | 202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