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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표한 '24년 연말정산을 위한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 봅니다.
- 사내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군요.
-머가 변경되었나 봤더니, 과세표준 중 일부구간이 조정되었네요
- 연금 공제대상 금액 변경 및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가능 하도록 변경되었네요.
- 대입전형료/ 수능도 포함인데 얼마되지 않을거 같구요
세금이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모두 절세하여 한푼이라도 아껴보아요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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