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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줄은 몰랐네요.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직장 가입자는 50%는 개인이 납부 / 50%는 회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제외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모르고 지내지요.
-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주 수익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예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30만원이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달 6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2. 가족에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다닌다면 --> 피 부양자로 등록
이런 경우 얼마나 좋겠어요. 은퇴 후 자식들이 직장을 다녀서 그 곳에 피 부양자로 등록해 놓으면, 아주 좋겠지요. 그러나 요즘과 같이 취업이 쉽지 않은 경우에, 그리 안될 경우도 꽤 있겠지요.
3.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
이 제도는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전 회사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꽤 괜찮은 제도 입니다.
- 1577 -1000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상담 및 신청
혹시
퇴직 후 재산이 없다면, 직장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보다 더 많은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하니, 확인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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