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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시작

by story of interesting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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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 인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공부해 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더 낮은 금리로 ‘눈치 싸움’

기존대출 3개월 후부터 가능…“하반기부터 갈아타기 기간 확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기존대출을 받은 지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4영업일간 모두 1만6297명의 차주가 2조9000억원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으로,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신용점부도 평균 32점 상승했다. 

이날부터 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주요 금융회사 등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다. 


카카오뱅크 3.44% 최저금지로 나오네요.

 

 

Kbank는 더 저렴하군요 3.39% 이네요

 

모두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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