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지상에 보면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국민연금도 늦게 받고,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최대한 장기로 받고,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지속 유지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는것 일까요?
꼼꼼히 지속적으로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 종합소득세
1.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과세종결하나, 아래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2. 국민연금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는 ?
- 국민연금만 소득시는 종합소득신고는 필요 없으나, 국민연금도 받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시에도 연말정산을 직장인과 비슷하게 진행하며, 부양가족등을 계산하여 최종 세금이 계산된다.
-국민연금 수령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원천징수 후 연금이 지급된다
3. 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며, 근로소득시 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도 진행함으로, 기존과 유사 할 듯 하다
4. 사적연금(연금저축 및 IRP)의 연금소득과세
-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대상은 아님
- 연금저축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연 12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 신고 대상임
5. 연금저축/ IRP 계좌 인출 순서
- 세액공제 받은 개인연금을 기준으로 작성, 매월 100만원씩 개인연금 받았다면, 종합과세 대상
- 매월 1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 대상이 아님,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아도 됨
6. 일반계좌 추가 소득 2000만원이상시 과세대상
7. 종합소득세 신고 정리
- 3번 항목의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는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 및 운용수익에만 해당됨
-연금저축/IRP의 퇴직금은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7. 사례
만약 A인이 아래와 같이 퇴직을 했다면,
-퇴직연금 2억
-개인연금 1억
위의 경우라면, 퇴직금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외하고, 개인연금의 원금과 운용수익 중 연 1200만원 초과만 종합과세 대상임으로,
= 퇴직연금 + 개인연금을 100만원 =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연금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 봅니다.
관련자료들은 많지만, 먼저 국세청에서 공시한 자료를 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5&cntntsId=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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