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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차원에서 정리 합니다.
- 만 10세 ~ 19세 : 소년법 적용 (14세미만, 촉법소년이라함),
: 단 10세 이하라도 민사처벌 대상, 이는 보호자 처벌대상임
- 만 14세 ~ 18세 : 형법, 소년법 모두 적용
: 이는 판사가 판단함
1.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이상 ~ 18세 미만
- 14세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님, 범죄사실에 따라 형사처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과로 기재됨,
- 소년법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과로 기재되지 않음
3. 처벌 수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징계 조치 (보호관찰, 교화조치, 사회봉사 등)
-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징계 조치 또는 형사 처벌 (징계 조치에 대한 판단 후,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 교화조치, 사회봉사 등)
- 또한 절도 행위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저지른다 하더라도 모두 불법 행위이지만, 절도를 하면서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이 함께 했을 경우 특수절도죄에 해당되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초범이라면 보호관찰 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계획적으로 함께 저지르는 범죄라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보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하게 되는 조서는 하나의 증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번복하게 되면 증언에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 아마 대부분의 초범 미성년 절도는 여러명이 하더라도, 계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철저히 보호자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함.
보호 처분
보호처분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처분 가능)
- 6개월이며 6개월에 한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2호
-수강명령의 형식입니다.
-시간은 100시간 이내로 부과받습니다.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호처분3호
-사회봉사명령 입니다.
-200시간 이내
-연령은 14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보호처분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 기간은 1년 입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더 연장 가능합니다.
-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7호
-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기간6개월에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9호
- 단기소년원 송치
-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 10호
- 장기소년원 송치
- 2년이내입니다.
- 연령은 12세이상입니다.
잘 정리된 참고 site : https://ssy700411.tistory.com/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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