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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 개요
- 제한고시 : 항공청고시 제1993-7호
- 제한목적 : 항공기 안전운항 장애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항공안전 도모청
- 제한지역 : 서울 강서ㆍ양천구, 인천 계양구, 김포시, 부천시 등
- 제한면적 : 부천시 22.66㎢, 서울 강서구 40㎢, 양천구 9.9㎢
- 제한범위(수평표면) : 반경 4km의 원호들과 그 접선 표면의 해발 57.86m
- 관 리 청 : 서울지방항공청
- 추진방향
-
장애물 제한표면 설정
- 수평표면 : 해발 57.86m
- 제한면적 : 22.66㎢(구)오정구 전체 18.04㎢, (구)원미구 일부 4.62㎢
도시재생 활성화 제약- 주민재산권 제한
- 도시재생 사업성 감소
- 주거환경 낙후
-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 효과 기대
-
항공법령에 의한 고도제한 완화비행안전보장 불필요한 규제완화57.86m 일률
고도제한 완화
-
- 추진목표 : 고도제한 완화추진목표 표고도제한완화 건의 내용 (2013. 11.)
수평 표면 57.86m (아파트 약 13층)
⇒ 102m ~ 119m
*아파트 1층 높이: 약 2.8m
* 102m = 36층 높이까지 가능진입표면 32.86m~57.86m
⇒ 최대 81.5m
- 추진사항
- 2010. 8.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3자 협약(부천시ㆍ강서구ㆍ양천구)
- 2010. 8. ~ 2014. 1. 고도제한 완화 용역 수행
- 2013. 11. 고도제한 완화 건의(국토교통부)
- 2015. 6. 항공법 개정 공포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고도제한 완화
- 2016. 6. 항공법 개정 시행
- 2017. 3. 항공법 폐지 및 공항시설법 시행
- 2017. 9.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세칙 고시
- 2018. 8.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한국교통연구원)
- 문 제 점
- 2015. 6. 항공법이 개정되고, 2018. 8.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완화가 선행되어야 함.
-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논의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T/F에 참여 중임.
- 국제기준 개정 추진계획
- 2022. 국제기준 개정안 작성 및 항행위원회 제출
- 2024. 국제기준 개정안 발효
- 2026. 국제기준 개정안 적용 (※적용시기 2028년으로 연기 예상)
- 2019. 4.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코로나-19로 2020년 전담조직 회의 추진 불가로 변경될 수 있음.
- 향후추진계획
- 인근 지자체와 업무 협력체계 유지 및 공동대응
- 기대효과
- 도시공간의 집약ㆍ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
참고1.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
참고2.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
출처: 부천시, https://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5012001
관련 소식
https://www.news1.kr/articles/543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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