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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법인을 설립한다.
왜냐하면 법인은 금투세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임. 만약 시드가 5억이 있다고 치면, 자본금 5억의 1인 법인투자를 설립함. 그리고 법인명의로 된 증권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임. 내야 할 법인세는 수익이 2억원 미만이면 10%, 그 이상 아주 아주 커져도 최고 24%를 적용받음.
여기에 각종 비용처리로 공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음. 세세한건 PB센터나 세무사 통해서 알아보거나 공부해보면 도움이 많이 됨.
그러나 법인의 자본은 함부로 인출할 수 없기에, 1인 법인 사업자는 소득이나 배당을 설정해 가져가는데, 이 때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고 당연히 국민연금과 건보료도 떼임.
그러나 투자 시드를 크게 굴리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과 차량 등으로 재산액이 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많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음. 세율도 더 적고, 금투세가 적용되면 배당과 이자뿐만 아니라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어서, 배당+이자+매매차익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오름.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임.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보료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남.
2. 비거주자가 된다.
이민 즉,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다른나라로 가는 방법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비자를 받고 거주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세법이 적용됨.
예를 들어, 일본은 영주권의 개념이 없고 귀화해서 일본인이 되거나 비자를 받아 사는게 가능한 나라임. 일본의 금투세는 20.315%로 일괄적용됨. 그리고 이 금투세에는 일본에서 악랄한 세금인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건보료도 추가로 부담되지 않음. 그냥 일본 금투세는 깔끔하게 20.315%세금만 먹으니 연금생활자나 부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도 없음. 무엇보다도 원천징수제가 아님...
자산가나 고액의 전문투자자들이 일본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경영관리비자'임. 예를 들어 도쿄나 오사카 대도시의 부동산 건물을 매입해 그걸로 임대업을 한다고 등록하면 경영관리비자를 받게 됨. 그리고 일본증권사 계좌를 만들고 미국주식을 하든 한국주식을 하든 할 수 있게 됨. 추가로 일본판 ISA인 NISA도 이용가능함.
만약 일본어가 되고, 일본생활이 그리 낯설지 않은 금투세 회피자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음.
일본을 예로 들었지만, 슈퍼리치 투자자들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투자이민 등의 방법이 많음. 양도세도 없고 상속세, 증여세도 없는...합법적인 조세회피국가들.
3. ISA를 활용한다.
시드가 적든 많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 1년에 한도 4천만원, 총 2억원까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4천만원을 1년 한도치로 넣어서 투자해 번 매매차익은 500만원까진 비과세고, 그 이상의 차익은 얼마인지 간에 9.9%를 적용함. 금투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세율임. 그리고 이 세금도 ISA계좌가 만료 혹은 해지될 때 일괄적으로 내는 거라, 복리효과도 있음. 물론 큰 매매차익을 올렸다면 나중에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감안해야함.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을 유지해야만 세금혜택을 볼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올린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납입금도 출금이 안됨. 최소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보니 3년간은 무조건 묶여 있어야 함. 그리고 ISA계좌 신탁형(자기 스스로 종목을 선택해 거래하는 경우)은 국내상장주식 밖에 없어 직접해외투자는 불가능함. 다만 국내상장된 해외ETF는 거래 가능하니, 이걸 이용하면 됨. 이 점만 유의해서 본인한테 알맞게 이용하면 괜찮은 상품임.
ISA계좌 없는사람들은 우선 만들고 봐도 됨. 만약 1년차에 돈을 납입안해도 N년차에 한번에 한도를 적용받아 넣을 수 있기 때문임.
4. 금을 이용한다.
KRX금 거래소를 이용해 금을 사고팔면 비과세임. 어떤 차익을 남겨도 세금을 내지 않고 당연히 건보료 적용도 안됨. 다만 증권사에 사고팔 때 온라인 수수료만 거래세처럼 조금 떼임. 그리고 만약 현물로 받고 싶다면 여기에 약 10%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뭐 중국공산당원 지하실마냥 금괴를 쌓아두고 싶은 사람은 존나게 부자일테니 패스하고...
특히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금투세를 걱정하는 슈퍼리치들은 KRX금거래소나 금 현물을 애용할 것임. 세금에 안잡히니까.
5. 외화를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음. 그러나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당연히 금융소득으로 세금이 떼임. 그러나 대부분 외화통장은 달러만 연 0.1%이자율이고 엔화나 유로화는 0%임. 물온 외화적금 또는 예금상품 중 꽤 높은 이자율을 주는 상품이 있지만 한도가 낮음. 특히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증권사와 연계된 시중은행 외화통장이 있으면 편리함. 다만 그 외화를 현찰로 인출할 땐 수수료가 많이 붙음.
출처: 블라인드
ChatGPT 답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피하는 방법. 여기서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조세 회피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손실 이월 공제
- 손실 발생 시 이를 5년간 이월하여 이익과 상계 가능
- 공제 한도 활용
- 연간 금융투자소득 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세
- 장기 투자
- 장기 투자 시 단기 투자에 비해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세금 우대 상품
- ISA, 연금저축계좌 등 세금 우대 상품에 투자
- 전문가 상담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 마련
내용이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사항이며, 개인의 합법적 절세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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