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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구분 | 연금 저축 | IRP (퇴직연금) |
가입조건 | 누구나 가입가능 |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
세액공제 한도 | 연 400만원 (근로소득 기준 연봉 1.2억 원 이하 기준으로 연 400만 원) (근로소득 기준 연봉 1.2억 원 초과인 경우 연 300만) |
연 70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유) |
투자 가능 상품 |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펀드위주로 투자 가능 |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예금,적금등 다양한 상품 가능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출금 시 제한은 없으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세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음)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 불가, 그 외 인출 시 해지에 해당 |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5년 이상 10년 이상 수행 |
|
중도해지시 세금 | 연금소득세 : 3.3 ~ 3.5% | |
가입장소 |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
첫째,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으로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400만원 납입 시 연말정산으로 13.2%~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99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둘째,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초과한 납입금액(최대 1,400만원)에 대해 발생된 투자 이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과세가 된다. 뿐만 아니라 초과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셋째, 연금ETF로 투자 시 소액 분산투자와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시 증권사 HTS 및 앱을 통해 일반주식처럼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면서 소액으로 분산투자도 할 수 있는 연금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다만,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세액 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https://invest.kiwoom.com/inv/posts/28391
[WM 투자아이디어]연말정산? '연금펀드', '연금 ETF'
연말정산? '연금펀드', '연금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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