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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삶

[22/1/30] 연금저축 과 IRP 비교 분석

by story of interesting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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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구분 연금 저축 IRP (퇴직연금)
가입조건 누구나 가입가능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
(근로소득 기준 연봉 1.2억 원 이하 기준으로 연 400만 원)
(근로소득 기준 연봉 1.2억 원 초과인 경우 연 300만)
연 70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유)
투자 가능 상품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펀드위주로 투자 가능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예금,적금등 다양한 상품 가능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출금 시 제한은 없으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세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음)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 불가, 그 외 인출 시 해지에 해당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5년 이상
10년 이상 수행
중도해지시 세금 연금소득세 : 3.3 ~ 3.5%
가입장소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첫째,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으로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400만원 납입 시 연말정산으로 13.2%~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99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둘째, 연금저축 납입한도 1,8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초과한 납입금액(최대 1,400만원)에 대해 발생된 투자 이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저율과세가 된다. 뿐만 아니라 초과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셋째, 연금ETF로 투자 시 소액 분산투자와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시 증권사 HTS 및 앱을 통해 일반주식처럼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면서 소액으로 분산투자도 할 수 있는 연금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

 

다만,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세액 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https://invest.kiwoom.com/inv/posts/2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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