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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여 정리해 봅니다.
-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소득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
- 등록 방법 : 1)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 2) 4년 이상 단기 임대 주택 목적
임대 사업자 장점
장점 | 설명 |
취득세 감면 혜택 | 임대 목적으로 신축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구매 후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감면 혜택 - 60 m2 이하 : 취득세 면제 - 60 ~ 85m2 : 50% 감면 취득 당시 가액 : 수도권 6억, 비 수도권 3억 이하 개인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 취득세 감면혜택 제외 |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 공시 가격 6억이하, 임대주택 1호 이상, 전용면적 85m2 이하 인 경우에 한해 임대소득세 감면 - 임대소득세 감면 1) 1호 임대 : 75% 감면 2) 2호 이상 임대 : 50% -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 분리 과세 1) 필요 경비율 등록 : 60% 2) 필요 경비율 미 등록 : 50% 3) 기본공제 : 400만원 4) 기본공제 미등록 : 200만원 |
재산세 감면 |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 - 60m2 이하 : 50% 감면 - 60 ~ 85m2 이하 : 25% 감면 |
건강 보험료 감면 |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 발생시 소득세 과세되어 건강보험료 과세 - 다만, 분리과세 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1) 4년 임대 : 40% 감면 2) 8년 임대 : 80% 감면 |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 기준시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특례 | |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 |
사업자 본인 거주 양도세 비과세 1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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