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동산 투자

새롭게 시작되는 청약 제도 변경 사항 요약

by story of interesting 2024. 3. 29.
반응형
25일 부터 청약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 봅니다.


[이달 말부터 확 달라지는 청약 제도]
- 공공분양 특공, 10%는 추첨해서 뽑고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신생아 특공 신설
- 자녀 청약통장 마련, 중2 올라가는 해에

청약제도가 이번달 부터 크게 변경 예정으로 주요 내용

- 새롭게 변경되는 것이 14개 항목에 달함

- 청약홈에 반영을 위해 4일 ~ 22일까지 신규 모집 공고 중단

- 청약제도는 신혼부부와 출산을 앞둔 가구 당첨이 유리하게 변경 (배정 주택을 늘리고, 자격 요건 완화)

-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가졌다면 특별공급 기회 대폭 확대


공공주택: 결혼 안 했어도 ‘신생아 특별공급’ 가능

특별공급은 통상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등 6종류

특별공급 유형이 한 가지 더 늘어남 -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 (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
-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됨

정부는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연간 3만 채 정도를 공급할 계획
- 뉴홈은 분양 조건에 따라 나눔·선택·일반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건설량의 35%, 30%, 20%가 신생아 특별공급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
- 특별공급 당첨자의 10%를 추첨으로만 선정.
- 신혼부부(나눔·선택·일반형)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추첨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넓어짐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영주택 청약에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유사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 시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장 먼저 배정
- 모집공고일 기준 임신한 상태여도 가능

부부가 청약통장에 모두 가입했다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의 당첨 확률이 높아짐
-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인정해 합산하도록 제도임
- 2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합산이 가능해지며,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음
- 합산하더라도 최대 점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7점임


민영·공공주택 공통: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 자녀 5년 인정, 재혼배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5년(60회)까지 확대하는 방안
: 작년까지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는 최대 24회(2년)였음.
: 하지만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받게 됨 .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마련해줄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가입하면 됨

-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한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바뀜
: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앞서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이었다면 앞으로는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됨

-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부부가 한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는 것도 허용됨
: 지금까지 중복 청약은 바로 부적격 처리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 당첨되면 접수한 날짜나 시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한 청약만 당첨이 유지됨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것도 허용됨

-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에 청약 기회를 더 주는 방안도 시행
: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
: 소득과 자산 상한선이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늘어남

- 재혼한 부부까지 배려했다는 점
: 부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이를 모두 ‘없던 일’로 취급
: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가 이혼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됨


https://www.reb.or.kr/reb/main.do

https://v.daum.net/v/20240310070002873

반응형